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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과 정책] 초미세먼지 관리방안 평가

신아람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4.02.02 16:19

수정 2014.10.30 00:46

[입법과 정책] 초미세먼지 관리방안 평가

겨울에 접어들면서 대기 중 초미세먼지 농도가 증가하고 있다는 보도와 더불어 중국의 심각한 대기오염 상황이 인터넷을 통해 소개되면서 이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2013년 12월 '미세먼지 종합대책'과 '제2차 수도권 대기환경 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총력대응 방침을 밝히고 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초미세먼지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을까?

초미세먼지(이하 PM 2.5)는 대기 중 직경 2.5마이크로미터(㎛)보다 작은 입자를 가리킨다. 사람의 모발 직경이 50~70㎛임을 생각해보면 PM 2.5의 미세함을 짐작할 수 있다. 미세한 PM 2.5는 기관지에서 걸러지지 않고 폐까지 도달함으로써 폐 및 심혈관계 질환을 유발시키곤 한다.

PM 2.5는 각종 연소 과정에서 직접 방출되기도 하지만 대기 중 오염물질이 상호 반응을 일으켜 PM 2.5를 만들어내기도 한다.
그렇지만 어디에서 얼마나 많은 PM 2.5가 발생하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 조사가 이루어져 있지 않다.

이러한 PM 2.5는 아직까지 우리나라 법률상 공식적으로 관리되고 있지는 않다. 지난 2011년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기준을 정했지만 2015년부터 적용되기 때문이다. 2015년부터 적용되는 기준은 연평균 25㎍/㎥인데 이는 미국과 일본의 15㎍/㎥, 세계보건기구(WHO)가 권장하는 10㎍/㎥보다 느순한 수준이다. 이렇게 설정된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의 PM 2.5 농도가 높기 때문이다. 서울의 2012년 PM 2.5농도는 25.2㎍/㎥로 조사되고 있어 뉴욕 13.9㎍/㎥, 런던 16.0㎍/㎥는 물론 광화학 스모그로 악명높은 미국 LA의 17.9㎍/㎥보다도 높은 것이다. 이런 상황속에서 해외 주요국 수준의 기준을 단번에 적용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현실적인 방안을 택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현실적 어려움을 고려하더라도 정부가 발표한 미세먼지 대책은 몇 가지 아쉬운 점이 남는다. 첫째, 대책 자체가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자료수집과 분석에 기초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둘째, PM 2.5 발생원이 비금속광물제조, 숯가마 등이 주요 배출원으로 추정됨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예산과 정책이 자동차 부문에 편중되어있다는 점이다.
셋째, 대부분의 대책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체계적인 PM 2.5 측정망 구축과 발생원 규명이 시급히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PM 2.5는 미세한 크기만큼 불명확한 점이 많다는 점을 명심하고 단계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을 해야만 성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최준영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hiaram@fnnews.com 신아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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